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2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32』 피고인은 2018. 9. 14. 18:48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67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와 함께 순찰차에서 내려 교통사고조사 반으로 이동하려 던 중, 순경 C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순경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43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8. 18:26 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8: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5 차로에서 1 차로를 아차산 역 방향에서 군자 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퇴근 시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33 세) 의 H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