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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59625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가 판매하는 송버드 & 스냅드래곤(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에 관하여 세트당 가격 117,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도서 3,000세트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같은 해

3. 3. 피고에게 도서대금 351,000,000원(= 3,000세트 × 117,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우선 이 사건 도서 1,600세트를 2015. 4. 14.까지 롯데홈쇼핑 물류센터로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발주서(갑 제4호증)를 보냈다.

다. 피고는, ① 원고의 발주서에 따라 롯데홈쇼핑 물류센터로 2015. 4. 13. 이 사건 도서 1,055세트, 같은 달 14. 이 사건 도서 545세트 합계 1,600세트를 납품하였고, ② 같은 달 23. 원고의 요청에 따라 A에 이 사건 도서 1,000세트를 납품하여, 총 합계 2,600세트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 3,000세트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2,600세트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400세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구매계약 중 이 사건 도서 400세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 400세트에 해당하는 도서대금 46,800,000원(= 400세트× 117,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서 400세트의 납품을 요청한 바 없어 이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나머지 도서 400세트를 납품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 도서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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