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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6: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차도에서, 택시 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의 잠을 깨우자 "씨발놈들아 끝까지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위 F의 왼쪽 종아리, 오른쪽 정강이, 배 등을 약 10회 가량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이 불량한 점,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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