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622』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방 10개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가 아닌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019고단7927』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D호 ‘C’를 운영하는 자로, 2019. 8. 1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C’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E, 여)를 월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부사진 『2019고단79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6.경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 기간 중에 체류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