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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7 2014고단1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43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로, 2014. 3.경부터 별거 생활을 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0. 21:30경 김천시 부곡시장샛길 앞 길에서 별거 전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 대금 등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차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 서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돈을 못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 부분에 1회 발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골목길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계속하여 시비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돈 안준다, 꺼져.”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위 가스총을 2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ㆍ도금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사기인 위 가스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된 용도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인 위 가스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스총 사진, 분사기 소지허가 취소 통보 및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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