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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1083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0. 7. 30.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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