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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노25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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