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을 처인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도 있다.
이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이 불러오는 개인적 ㆍ 사회적 폐해를 고려 하면, 개인 간의 사생활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탄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죄 전력, 당 심에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법정태도가 불량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