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노202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폭행행위의 태양이 불량하고 상해의 결과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벌 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