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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4구합164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은 2000. 1. 26.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송망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기존의 개인 질환인 만성 B형간염의 악화로 인한 진단을 받고 요양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요양하던 중 2013. 1. 20.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 패혈증’, ‘(나) (가)의 원인 : 폐렴’, ‘(다) (나)의 원인 : 간기능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4.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인 B형간염이 인진쑥 복용으로 인하여 독성 간염으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삼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6.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의학적 소견 등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인진쑥에 의한 독성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의 복구 작업으로 인해 과로를 하였고, 그 무렵 발생한 심장판막의 이상증세가 이후에도 계속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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