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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20:00 경 피해자 C에게 “ 대출 받은 800만 원 중 4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만 사용한 뒤 다른 대출을 받아서 위 400만 원을 갚겠다.

” 고 말하여 같은 달 15. 10:35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곳에서 이미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연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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