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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인 ‘B ’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인터넷 금융계좌에 문제가 생겨 1억 원이 동결되어 있어 1,000만 원이 필요한 데 형이 400만 원만 빌려 달라. 형 앞으로 대출 받는 것이 아니고 형 명의만 빌려 제 3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도와주면 계좌문제를 해결하여 곧 돈을 갚고,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금융계좌에 1억 원이 없었고, 약 3,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생활비, 대출 이자 등을 제외하고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31. 15,000,000원, 2017. 9. 12. 5,700,000원, 2017. 9. 14. 10,000,000원, 2017. 9. 15. 4,900,000원, 2017. 9. 16. 2,320,000원, 2017. 9. 17.2,780,000 원 등 합계 40,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제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작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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