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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치과 기공 소에서 쓰는 금을 사놓으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돈이 없다.

9,720,000원을 빌려 주면 L 요양병원에서 받을 돈도 1,000만 원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2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 요양병원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로 9,7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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