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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현재 파우치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해서 곧 갚을 테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우치 판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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