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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노333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다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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