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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8 2014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7. 13:57경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을 잘 살펴 주차된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피해자 C(34세) 소유의 D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24,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7. 13:27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278 인천구치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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