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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4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5. 0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601동 9호실에서 피해자 B(55세)이 세면장을 사용하면서 세수대야에 슬리퍼를 빠뜨린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양손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및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치소수사서류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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