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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7 2018고단23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고등법원(2016노235)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4.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49)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99』 피고인은 2018. 7. 29. 0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 피해자 D에게 "저년 저거 술집 여자 아이가"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손 타박상, 오른쪽 무릎 찰과상,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21』 피고인은 2018. 12. 13. 03:3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열어라 씨발, 돌로 때리뿐다, 다 부셔버리고 들어간대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유리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9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 04:3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피씨방 내에서 3만 원으로 고스톱 게임을 한 후 돈이 떨어지자 위 피씨방 업주인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 돼지 저금통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깨뜨려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30경 위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J에게 50만 원 상당의 코인을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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