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8. 11. 2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0. 2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항아리 7개, 솥 2개, 양동이 1개, 낚싯대 가방 1개를 꺼내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22. 18:0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2. 18: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피씨방 앞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MTB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1. 22. 18:55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2. 18:5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사무소 마당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전기 배선함 등 엘리베이터 공사용 자재가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자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사무소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F의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