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23: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1113번지 앞 도로까지 200미터의 구간에 걸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여 엄히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