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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9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경영하면서 2013. 7. 18.경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망 E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 춘천시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춘천시 F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라 함)에서 주식회사 D이 골재를 채취하도록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E는 2014. 1. 말경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새로운 골재선별기를 제작하여 골재를 채취하던 중 2014. 3. 5.경 지병으로 골재채취를 중단하였고, 2014. 7. 9.경 주식회사 D의 채권자인 피해자 G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골재선별기를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골재선별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고지받았고, 위 골재선별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골재선별기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골재채취장에서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H의 신청으로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위 골재선별기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관 및 채권자의 대리인인 I에게 위 골재선별기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 압류사실을 피해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아 같은 해 12. 16. 위 골재선별기가 경매 집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19,8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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