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014. 6. 20. 04:50경 대구 북구
B. C유흥주점에서 술값과 안주 등 7만원 상당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