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고정2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2:15경 서울 서대문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서 코피가 흐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