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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25262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D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C과 원고는 인천 계양구 E, F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9. 12. 2. 접수 제63537호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11. 10. 임의경매 매각대금 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C은 2008. 1. 10. G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관하여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 10.부터 2010. 1.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 C은 2009. 9. 10. H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2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16.부터 2011. 9.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취득한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2~5층을 교회와 원고의 주거지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망 C은 2019. 3.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이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망 C 각 1/2 소유이다.

① 망 C은 2008. 1.부터 2018. 9.까지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차임 합계 3,870만 원(= 30만 원 × 129개월)을 지급받았다.

② 망 C은 H로부터 2009. 9.부터 2016. 12.까지는 월 50만 원, 2017. 1.부터 2018. 9.까지는 월 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아 합계 6,500만 원[= (50만 원 × 88개월) (100만 원 × 21개월)]의 차임을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보수 비용으로 2016. 5. 12. 800만 원, 2016. 8. 2. 455만 원 등 합계 1,255만 원을 지출하였다.

④ 피고 D은 망 C의 동의를 받아 ①, ②항 기재 각 차임을 직접 수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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