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9 2016가단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6,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B생)는 2014. 7. 1.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9. 29.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 1층 외부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 3m 높이에서 간판 설치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원고의 좌측 발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나. 당시 이 사건 재해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원고는 선임자로서 작업보조자인 C과 함께 2인 1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었고, 그에 따른 고정술과 정복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 후 하지관절이 강직되는 장애를 입게 되었다. 라.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인 신경과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신경손상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좌측 종아리신경 등에서 이상이 확인되는 후유증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10%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인 정형외과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골절이 유합되어 정형외과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관절 부조화로 중증도의 관절염 등(이는 종아리신경 손상에 따른 후유장애와는 별개이다)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6%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3,647,430원과 요양급여 10,232,640원(요양기간 2014. 9. 29.부터 2015. 6. 2.까지) 및 장해급여 34,118,420원(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