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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6가단5690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5,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B생)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인력수급업체의 알선으로 2015. 1. 5.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일당 10만 원으로 고용되어 대구 달서구 C초등학교 옥상 철거 및 방수 등 공사에 참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한 폐기물이 담긴 마대 자루를 덤프트럭 적재함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약 2.5m 높이의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발뒤꿈치 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피고의 직원 D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였는데, 원고는 폐기물이 담긴 마대 자루가 크레인에 의하여 덤프트럭으로 옮겨지면 자루에 연결된 고리를 풀어 폐기물이 적재함에 쏟아지도록 하는 작업을 담당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 라.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인 정형외과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고정술을 시행한 후 삽입물도 제거되었으나 1개의 부러진 나사못이 종골에 존재하고 관절염 및 족관절 부위의 강직과 통증이 확인되는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14%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7,265,510원과 요양급여 9,656,160원 및 장해급여 16,863,000원(일시금)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형외과전문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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