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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9 2015가단39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9,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로 2015. 7. 24. 체육센터 1층 탈의실에서 시간 외 수영강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로부터 오른쪽 눈 부위를 비롯한 얼굴부위를 손과 발로 10회 이상 가격당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코뼈골절, 망막열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5. 8. 3. 우안 망막열공에 대한 레이저광응고술 시술을 받았고, 다음날 우측 안와골절정복술도 받아 안구운동은 정상을 회복하였으나 상방 주시 때 복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안과전문의는 그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3%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4. 수사기관에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 라.

법원은 2016. 6. 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상해와 무고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2078, 2289 판결), 항소심 법원 역시 2016. 10. 27. 피고에 대한 형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하였을 뿐 상해와 무고에 대한 유죄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노2436 판결, 2016. 11. 4. 확정). 마.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배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금919 및 2016금1660). 바.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휴업급여 5,450,040원과 요양급여 5,027,530원(요양기간 2015. 7. 24.부터 2016. 5. 10.까지)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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