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노2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재직하던

D 이장협의회는 회장 임기가 만료될 무렵 최종적으로 공 금 잔액에 문제가 없을 경우 회장 임기 중의 일시적인 자금 유용을 관행적으로 허용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D 이장협의회의 공금을 사용한 것은 관행적으로 허용되거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고소 인은 ‘ 피고인이 공금을 내놓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아 총무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돈을 입금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금원을 통장에 입금하였다.

그 이전에도 공금 통장에서 알 수 없는 사용처로 돈이 송금되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물어보았지만, 개인 사생활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0, 31 쪽). 이러한 사정들은 공금을 일시 유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② 피고인은 공금을 관리하면서 피고 인의 사업자 명의 통장에 피고인 개인의 자금과 공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입금하여 피고인 조차도 어떤 자금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사용하였고, 공금 사용 내역을 기록 하여 두는 등 추후 공금 회수를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