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2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이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납입한 300만 원을 G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하도록 D에게 지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금액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대표이사인 피고인 및 보도국장 D와 같은 신문사 기자들인 E, F, G, H은 C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C에 대하여 각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점, ② 피고인과 위 기자들 사이에 위 출자금은 상호 협의를 거쳐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점, ③ 피고인과 위 기자들은 2014. 10. 경 D가 출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출자금이 최초 납입된 금액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2015. 2. 말경 출자금을 정산하여 반환 받기로 합의한 점, ④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4. 12. 12. 위 기자들의 동의 없이 D에게 지시하여 G의 개인 비리에 따른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을 출자금에서 지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출자금에 대한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 금액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C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