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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1117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689,4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6. 6. 1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로 서울 동작구 B 지상 3층 단독주택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C과 입주자를 피고 A로 하여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중 7,005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 495만 원과 월임료는 입주자인 피고 A가 각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전세기간은 2013. 10. 20.부터 2015.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제8조 제1항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 A는 2015. 5. 20. 3:37경 피고 주식회사 미니모터스로부터 구입ㆍ사용하고 있던 전동킥보드를 이 사건 건물 현관 앞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해 충전하고 있었는데, 전동킥보드의 내부 기판 또는 배터리에서 전기적 발열 및 불꽃에 의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내부가 전손되고 외벽에 그을음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32,935,359원, 시가 기준으로 24,689,452원이다.

바.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주택화재보험의 “재조달가액특별약관”에 따라 C에게 2015. 7. 9.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금 32,935,35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 3층의 입주자로서 임대인인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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