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1: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아버지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가 때렸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배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