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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2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 ‘L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부산 해운대구 M 지상 N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6.97㎡(이하 ‘N 301호’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원고와 피고들은 2013. 2. 20.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및 피고 B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하기로 하였다. 확약서 (부동산 교환 계약에 대한 쌍방 합의) 갑: 피고 B 외 1인 * 갑의 물건 부산시 남구 K (전세 800만 원, 월세 12만원) 1/2 지분 토지, 건물 전체 갑의 지분 전부 부산시 남구 J (전세 600만 원) 1/2 지분 중 토지, 건물 전체 갑의 지분 전부 부산시 남구 L (전세 1,800만 원)의 토지, 건물 전체 부산시 해운대구 M에 있는 N빌라 301호 은행 2,500만 원, 개인근저당(O) 2,500만 원 을: 원고 * 을의 물건 경상남도 창녕군 G, H, F, D, E 대지전 은행대출금 (일 억 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체결한다. 교환 차액 없는 쌍방 맞교환 *특약사항 (갑과 을의 협의사항

1. 갑과 을은 각각의 임차보증금, 은행대출금은 승계한다.

(N 오백만 B씨가 명도함)

2. L 등기부상 설정금액은 매도인이 전액 변제하였음(책임) J 전세 600만 원 중 300만 원만 승계함 K 전세 800만 원 중 400만 원만 승계함 이상과 같이 갑과 을은 상호 물건을 현장 답사하였고 제반 서류를 확인하였기에 민법상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체의 이의 없이 이상과 같이 쌍방합의 계약하였다.

단, 갑과 을이 정당하고 명백한 사유 없이 위약할 시엔 그 위약금을 오천만 원으로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이는 민사상 가집행 할 수 있음을 상호 확인한다.

다.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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