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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46761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2는 피고 1로, 피고 5는 피고 2로, 피고 9는 피고 3으로, 별지 목록 2는 별지 목록 1로, 별지 목록 5는 별지 목록 2로, 별지 목록 8은 별지 목록 3으로 본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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