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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6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고단 3662』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 25. 17:10 경 오산시 수청동 홈 플러스 뒤편 쉼터 정자에서 피해자 C( 여, 22세 )에게 “ 미친년, 룸이나 가라, 보도 아는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 나가라, 화장이나 할 줄 알지 머리가 비었다” 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6. 4. 01:05 경 오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E 주점 종업원 G 와 손님들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이런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런 씹새끼들이 죽을라고,

니네

들 조폭이냐,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고단 3924』

가. 업무 방해, 경범죄 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5. 19. 11:1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화성시 H 건물 1 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점포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를 빼라며 외부 유리문에 돌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유리문을 수회 치면서 위 매장에서 상담 중인 방문객들을 향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부터 12:30 경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어 화성 동부 경찰서 동 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후, 위 지구대에서 “ 나보다 어린 새끼들은 가만히 있어.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밤길 조심해 이 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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