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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6구단118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C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6. 9. 5. 11:20경 광주 북구 하서로 470에 있는 이른비교회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 D의 지시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였으나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시 진행하다가 위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및 후사경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팔과 대퇴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축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자동차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도주차량 행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525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7. 7. 13.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17노274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9. 27.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경찰관의 위치가 택시와 접촉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원고는 경찰관과의 대화중에 출발을 재촉하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서행으로 출발한 것이어서, 택시로 경찰관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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