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6. 9. 5. 11: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 F의 지시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였으나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시 진행하다가 위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및 후사경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팔과 대퇴부위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1882호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23.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5. 3. 광주고등법원 2017누5842호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5. 1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525호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7. 9. 27. 광주지방법원 2017노2748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10. 2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4. 20. 원고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