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8. 또는 11. 9.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역 남자 화장실에서,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가 위 화장실 용 변기 뒤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찾아오는 방법( 일명 ‘ 던지기’ 수법 )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 20:00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4.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입출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 회보서
1. 피의 자 팔뚝 사진( 주사기바늘 흉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