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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9 2014가단91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 3.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700,000원, 차임 월 70,160원(매월 말일 납부), 임대차기간 2009. 3. 19.부터 2011. 3.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1. 6.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원고는 2014. 1. 1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1. 6.부터 2014. 3.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385,440원(= 70,160원 X 34개월)과 2014.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70,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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