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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5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14: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함께 위 부동산을 운영하여 온 피해자 D(39세, 여)을 찾아가 “이틀 뒤 부동산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데 내 명의로 재계약을 하였으니 이제 이 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30초 동안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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