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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50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1. 1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2003. 5. 16. 소외 C는 소외 B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대출을 받았고, 2017. 6. 1. 기준 미상환된 신용카드대출원리금이 76,098,003원이다.

다. B의 모친인 D가 2017. 1. 17. 사망하였고, B는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9지분을 상속받았다. 라.

피고와 B 등 망 D의 상속인들은 2017. 1. 17.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7. 2. 2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은 B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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