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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283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이 2012. 9.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엘지투자증권회사로부터 B에 대한 채권 59,905,997원(지연손해금 포함한 원리금채권임)을 양수하고 그 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나. 2012. 9. 11.경 B의 아버지인 소외 C이 사망하자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B, D, E이 각 법정상속분(피고는 3/9, 나머지는 각 2/9)대로 C을 상속하였는데, B과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여 C의 상속재산인 창원시 진해구 F외 3필지 지상 G아파트 1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한 후 2013. 1. 16. 피고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에 설정된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6,000,000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000,000원)의 각 피담보채무 28,000,000원을 인수하고 각 채무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각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원리금채권만 해도 59,905,997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을 뿐이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가재, 진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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