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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4 2016가단1208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5. 2. 10.에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6,199,754원 및 그 중 36,699,307원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2. 8. 30.자 확정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소외 C이 2015. 2. 10. 사망하자 처인 피고와 자녀인 소외 B은 2015. 2. 10.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지분을 5/7로 하고 소외 B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8. 4. 접수 제11160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B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안양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B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소외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 C이 아닌 피고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피고의 소유권으로 환원시킨 것일 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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