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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11.04 2010노368
상표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용한 별지 2문양의 도형상표는 ‘루이비똥사’의 별지 1문양의 도형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별지 2문양의 도형상표는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도형들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며 피고인이 제조한 가방과 ‘루이비똥사’의 가방은 판매장소 및 가격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서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물품을 모두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별지 2문양의 도형상표와 ‘루이비똥사’의 별지 1문양의 도형상표의 유사성, 혼동 가능성,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 여부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별지 2문양의 도형상표를 구성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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