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표장: 3) 지정상품/서비스업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사업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사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을 그 지정서비스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과일차, 구기자차, 녹차, 대용차, 라임차, 매실차, 맥엽차, 보리차, 비약제용 우려낸 즙, 샐비어잎차, 생강차, 석창포차, 아이스티, 오가피차, 오룡차, 원기차, 유자차, 인삼차, 차(茶), 차의 잎, 홍삼차, 홍차, 가공된 커피, 대용커피, 무카페인 커피, 밀크초콜릿, 밀크커피음료, 밀크코코아음료, 볶은 커피콩, 분말 커피콩, 우유 함유 초콜릿음료, 인스턴트 커피, 인조커피, 천연커피원두, 초콜릿음료, 치커리{커피대용품}, 커피, 커피대용품용 식물조제품, 커피시럽, 커피음료, 코코아, 코코아스프레드, 코코아음료, 코코아제품,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4) 상표/서비스표권자: 피고
나.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1) 선등록상표 이 사건 심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선등록상표는, 그 등록번호가 제697656호이고, 표장이 ‘MONSTER’와 ‘ENERGY’가 띄어쓰기 없이 병기된 ‘’이다.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904805호/ 2010. 10. 26./ 2012. 2. 15. 나) 표장: 다) 지정상품: 별지 1과 같다. 라) 상표권자: 원고 2) 선사용상표 가) 표장: 나) 사용상품: 별지 3과 같다.
다) 사용개시일: 2002. 3. 27. 라) 상표사용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4. 특허심판원 2015당5486호로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가 상품류 구분 제30류를 지정상품으로 할 경우 이는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