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0.08 2020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31.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08. 2.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7. 혈중알코올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15:56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