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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2 2018가단10616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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