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가단7916
추심금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A,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A, B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A, B로부터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