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7 2016가단1048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목록 (2)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목록 (6)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E,F,G,H,I,J 부분은 소취하로 인하여 생략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목록 (2)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목록 (6)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E,F,G,H,I,J 부분은 소취하로 인하여 생략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