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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62089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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