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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1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인 C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 새끼들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체포하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던 중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갑을 들고 있던 경위 E의 왼손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확인을 받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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